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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 빙과류에서 '이물질' 나와…

[부산=아시아뉴스통신] 기자 송고시간 2012-06-28 13:44

 요맘때 제품 속에서 나온 날카로운 컷팅의 비닐 조각. (사진촬영=정종일 기자)
 여름철 아이스크림 판매 성수기가 시작된 가운데 빙그레의 제품에서 날카로운 이물질이 발견돼 소비자의 원성을 사고 있다.
 
 서울시에 사는 A씨(40)는 최근 빙그레 제품 '요맘때'를 먹다가 입안에서 뭔가 걸리는 느낌이 들어 뱉어보니 성인의 새끼손톱만한 크기의 날카롭게 컷팅 된 비닐을 발견했다.
 
◆빙그레 "우리 실수 아냐"
 
 빙그레 품질보증 관계자는 제보를 받은 기자를 찾아와 요맘때 제품과 이물질 확인을 했다.
 
 이 관계자는 "나온 이물질은 요맘때의 케이스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며 "제품의 케이스는 롯데나 타 회사의 제품 케이스를 만드는 업체와 같은 자재협력업체를 이용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이 이물질은 제품의 문제라기보다는 케이스를 만드는 곳에서 유입됐을 확률이 높다"며 케이스 제작 협력업체에서 공정 중 실수로 비닐조각 들어갔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의 빈도를 묻자 "그건 말할 수 없지만 문제없는 회사는 결코 없다"고 답했다.
 
 기자가 이 제품 특성상 복숭아 퓨레가 씹히기 때문에 비닐도 과육으로 오인해 삼킬 수 있지 않냐고 묻자 "가능성을 제기하면 어떤 일이든 생길 수 있는 것이며 소비자가 먹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부정은 한 적 없다"고 말했다.
 
 이에 동일사안 3차례 이상 발견 시 리콜조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기자가 리콜 등의 조치 방안을 묻자 "일단 역추적을 해 봐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알아보겠지만 전수조사대해 얘기할만한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소비자에게 어떤 식의 사과와 보상이 이뤄지냐는 질문에 "그것은 통상적으로 피해에 따라 다른 정신적 혹은 겪은 고통 대비의 보상을 한다"고 답했다.

 빙그레 홍보팀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품질안전팀에 우선 확인 한 후 공식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말했다.

 요맘때 제품 케이스 공정중 나온 것으로 보이는 비닐. (사진촬영=정종일 기자)

 ◆빙그레 식품, 안전 한가
 
 한국소비자원의 지난해 12월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아이스크림 관련 피해는 2009년 51건, 2010년 101건, 2011년 9월까지 80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에 따른 피해내용 중 벌레·금속 등 이물질 혼입이 125건(53.9%)으로 위해사례 접수 중 1위를 차지했다.
 
 빙그레의 경우 2010년 6월경 빙그레의 대표격 아이스크림인 투게더에서 포장과정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발겼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고 이번에는 제조과정에서 포장지의 조각이 제품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빙그레는 품질과 안전에 대해 2007년 전 품목 HACCP 인증을 완료했고 공정 중 유해물질 개입 가능성이 없다고 자사 식품의 안전성을 강조했던 기업이다.
 
 2008년 빙그레는 생쥐머리, 칼날, 동전 등 타기업 식품의 이물질 발견이 국민적 이슈가 됐을 당시 자사 장비에 대한 신뢰를 부각하며 안전을 위한 설비투자를 늘리지 않은 기업이기도 하다.
 
◆식품 이물질 유입, 다른 전례 무엇이 있나
 
 가장 유명한 사건은 농심의 새우깡에서 생쥐머리가 발견된 것과 동원F&B 참치캔에서 칼날이 나온 사건이다.
 
 롯데그룹의 경우 과자 등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 2008년 과자제품인 "오굿씨리얼 초코"에서 녹슨 10원짜리가 발견됐고 롯데그룹의 자회사 롯데마트 PB상품 중 "꿀땅콩"에선 유리테이프 덩어리가 나왔고 같은 해 롯데 햄 핫도그 제품에서 이물질이 나왔다.
 
 결국 롯데는 롯데 햄 컨터키 핫도그를 먹다가 이물질을 씹어 치아 보철치료 진단을 받은 소비자에게 소송당했고 2010년 법원은 롯데측이 피해자에게 19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포털사이트에서 '아이스크림 이물질'이나 '빙그레 이물질'을 검색할 경우 어렵지 않게 많은 정황들을 찾을 수 있는 만큼 여름철 빙과류 및 먹거리에 대한 법개정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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