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개정안은, 자연재해로 인해 상품가치가 상실될 정도로 피해를 입어 불가피하게 산지폐기를 해야 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비용을 지원해 농어축산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농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안은 농협 방카슈랑스상품의 효율적 판매를 위해, 농협 사업구조개편 이후, ‘보험업법’적용에 관한 특례로 방카슈랑스 룰(rule) 적용이 5년간 유예되고, ’17년부터 전 농협에서 실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특례 부칙 단서 조항에 따르면, 현재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 상품을 취급하는 농협지역 조합 중에서, 1곳(서울축협)만이 2조원 이상의 규모를 지닌 조합으로 부칙 단서 조항(첨부)의 적용을 받고 있어, 취급하는 상품의 차이(농협생보ㆍ손보상품과 타 보험사의 생보ㆍ손보상품)로 인해 지역 조합(1166개) 간의 보험계약 통합시스템에서 서울축협만이 제외될 예정이므로 독자적 시스템 구축에 상당한 비용이 소모돼 시스템 구축상의 이중부담과 예산집행의 비효율성 문제가 예상된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험업법’ 적용에 대한 특례 규정을 개정해 ’17년부터 정상적으로 전 농협이 방카슈랑스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협의 전산시스템 구축의 통일성 및 효율성(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이다.
▶ '방카슈랑스'와 '방카슈랑스 룰'
‘방카슈랑스’는 보험회사가 은행 지점을 보험 상품의 판매 대리점으로 이용하여 은행원이 직접 보험 상품을 파는 영업형태를 말하는 것으로, 특정사 혹은 같은 계열사 간에 판매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한 은행에서 한 보험사의 판매 실적이 25%를 넘지 못하게 한 규제가 ‘방카슈랑스 룰’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