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8일 일요일
뉴스홈
심재철 의원, 반국가 이적단체 강제 해산 하도록 개정안 발의

[=아시아뉴스통신] 김종식기자 송고시간 2012-07-31 19:25

법원 판결로 반국가 이적단체 판명된 경우 강제 해산 법적 근거 마련.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법원 판결로 반국가 이적단체로 판명된 경우에는 그 단체를 강제해산 할수있는 법안을 개정 발의했다./아시아뉴스통신 DB  

 대법원에서 특정 단체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이적(利敵)단체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더라도 현행 국가보안법은 이들 단체를 강제해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종북활동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국가보안법에 이적단체의 구성 및 가입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있으나 그 단체에 대한 강제해산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실예로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적단체로 판결된 13개 단체 중 무단 방북해 북한을 찬양하고 돌아온 노수희씨가 소속돼 있는 ▶범민련 남측본부 ▶범민련 해외본부 ▶민자통(민족자주 평화통일 중앙회의) ▶연방통추(우리민족연방제통일 추진회의) ▶청주통일청년회 등 5개 이상의 단체가 현재도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심재철의원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결사(結社)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법원 판결로 반국가단체, 이적단체로 선고될 때에는 그 단체에 대해 해산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해산, 탈퇴 미 이행시 이행강제금의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국가보안법일부개정안을 31일 국회에 제출했다.


 참고로 해외에서는 독일의 경우 결사법에서 지방행정청장 또는 내무부장관이 헌법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한 단체에 해산을 명령하거나 활동을 금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일본의 파괴활동금지법에도 동일한 조항이 있다.


 심재철의원은 “헌법상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유와 결사의 자유는 보장하되 법원 판결을 통해 이적단체로 판명된 경우에 한해서는 이들 단체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개정 사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