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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독도 실효적 지배 입증 자료' 확보

[=아시아뉴스통신] 은윤수기자 송고시간 2012-08-16 16:30

울도군 절목 사료 공개

'울도군 절목'.(사진제공=울릉군청)

 경북 울릉군(군수 최수일)은 한아문화연구소(소장 유미림)에서 제공한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입증 시켜줄 '울도군 절목' 사료를 공개했다.
 
 1902년 대한제국이 울도 군수에게 울릉도·독도에서의 경제활동에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군수가 일본인의 강치수출에 세금을 부과한 일이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적지배를 말해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사실을 입증해주는 사료는 1902년 내부(지금의 행정안전부)가 작성한 '울도군 절목(鬱島郡節目)'이다.


 이 절목은 내각 총리대신 윤용선의 결재를 받아 울도군에 내려진 것으로 내부 대신의 인장이 찍혀 있다. 절목이란 구체적인 시행세칙을 의미하는데 본문은 모두 10쪽으로 돼 있다. 


 유미림 한아문화연구소장은 "절목은 10개 조항으로 돼 있는데 그 안에 해채세로 10%의 세금을 거두고 출입하는 화물에 대해서는 물건 값에 따라 1%를 거둬 경비에 보태도록한 규정이 있으며 해채세는 주로 전라도인의 미역에 부과하는 세이며 '출입하는 화물'은 주로 일본인의 수출화물에 부과하는 세로서 해산물로는 전복, 우뭇가사리, 오징어, 강치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유 소장은 "독도로 가서 전복을 채취한 사실은 1902년에 보이지만 강치 수출은 1904년부터 보인다"면서 "강치는 독도에서만 포획되는 어류인데 이때의 강치가 독도에서 포획된 것임은 나카이 요자부로가 같은 시기에 울릉도의 일본인과 한인이 독도에서 포획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을 기록한 문서로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소장은 또 "일본인이 독도에서 잡은 강치를 수출하려면 절목의 규정에 의거해 수출세를 납부해야 했다"면서 "일본인이 독도 어로에 대한 세금을 울도군에 납부했다면 이는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본래 '울도군 절목'은 초대 군수인 배계주의 후손(외증손녀 이유미씨)이 소장하고 있던 것을 울릉군청 문화관광과에서 발굴한 것인데 그 내용을 지난해 1월 초 유미림 박사가 일차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이 사료의 의의에 대해 유미림 박사는 칙령 제41호 이후 중앙정부가 울도군을 관리해온 실태를 보여주는 자료가 없었는데 이 절목이 발견됨으로써 칙령 이후에도 정부가 독도를 포함한 울도군 관할구역을 관리해온 사실이 입증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본은 절목에 독도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으며 한국은 일본이 1903년 독도에서 시작한 어로에 대해 어떤 조치를 강구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들어 실효지배를 부인해왔다.


 오히려 일본은 일본인의 강치어로가 독도에 대한 실효지배의 증거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유미림 박사가 '울도군 절목'의 세금규정에 비춰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1904년과 1905년 울릉도 수출품에 강치가 포함돼 있고 독도에서 포획한 강치 수출세를 울도군에 납부했다는 사실이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지배를 보여주는 것임을 실증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일본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의 석도가 독도임을 증명하라는 쪽에 초점이 놓여 있었으나 최근에는 석도가 독도일 경우를 가정해 논리가 바뀌고 있다.


 즉 일본은 1905년 일본에 의한 편입 이전에 한국이 독도를 실효 지배했다면 한국 스스로 그 사실을 실증하라는 쪽으로 초점이 옮겨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독도에서의 경제활동에 대해 한국의 울도 군수가 징세하고 일본인이 납세한 사실은 일본이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했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한국이 독도를 실효 지배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한편 KBS1 TV 'KBS스페셜'에서는 울도군 절목과 관련해 오는 19일 밤8시에 방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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