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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자 의원“부교육감 임명시 교육감에 제청권 줘야”

[=아시아뉴스통신] 이재호기자 송고시간 2012-08-22 14:15

지방교육차지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박혜자 민주통합당 의원.(사진제공=박혜자의원실)

 박혜자 민주통합당 의원(광주 서구 갑)은 지방교육행정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부교육감 임명시 교육감이 제청권을 행사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부교육감은 교육감이 추천한 후보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제청하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지방교육행정의 자율성이 상당부분 침해 받고 있다는 지적이 교육계 안팎에서 일고 있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것이 박 의원측의 설명이다.

 또한 같은 선출직인 광역단체장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광역단체장은 부단체장 임명시 제청권을 갖는데 반해 교육감은 부교육감 임명시 단지 추천권만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지방교육행정의 자율성 확보 차원에서 부교육감 임명에 따른 제청권을 장관이 아닌 교육감이 행사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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