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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국회의원(민주통합당.대전 유성구)/아시아뉴스통신DB |
이상민 의원(민주통합당,대전 유성)은 차량용 블랙박스를 자동차 제조회사에서 출고되는 모든 차량에 의무 장착토록 하는 '교통안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발의한 교통안전법개정안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를 제조하는 사업자는 자동차에 교통사고 상황 파악, 범죄 예방을 위해 차량운행 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해야 하며, 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한 자 및 해당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 내외의 특정 공간 및 운행기간 외에는 영상기록(음성기록을 포함한다)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촬영한 영상기록을 교통사고 상황 파악 또는 범죄 예방의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된다.
이 의원은 "매년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피해규모가 줄지 않고 있어 자동차안전장치 설치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는 실정이며, 특히 자동차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교통사고시 책임소재의 판단을 용이하게 하고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영상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함으로써 교통사고 상황 파악과 범죄예방에 활용토록 하되, 운행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복사 등 자료의 유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이에 관한 벌칙을 규정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