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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도서지역 의료서비스 개선 법률안 발의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김석태기자 송고시간 2012-08-27 18:33

 김태흠 국회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앞으로 인구 300인 이하 도서지역의 의료서비스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김태흠 국회의원(충남 보령·서천)은 27일 도서지역을 순회하는 병원선의 관리 및 운영을 규정하고 병원선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삶의 질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상 인구 300인 이하 도서지역인 경우 보건지소나 보건 진료소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낙후된 의료서비스와 미비한 응급환자의 이송체계로 큰 불편을 겪어오고 있다.

 이로 인해 충남을 비롯한 전남, 경남, 인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 섬 지역을 대상으로 순회 병원선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순회 병원선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없어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는데 필요한 병원선 증설 및 의료인력 수급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태흠 의원은 이번 법률안 발의를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서지역을 순회하는 병원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순회병원선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쉽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는 김 의원을 포함해 총 16명의 의원들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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