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자연재해대책법’은 자연재해를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적조, 조수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폭염이 포함되지 않아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자연재해 범위를 폭염까지 확대함으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르는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기상이변으로 해마다 반복되는 폭염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이나 대책마련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전국적인 폭염피해자는 사망자 14명(부산2, 인천1, 강원1, 충남4, 경북3, 전남3), 온열질환자 894명(사망자 포함)으로 파악되었고, 가축이 폐사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자연재해대책법’의 적용범위가 확대됨으로써 이번 폭염에 의해서 보상을 받지 못했던 가축 폐사와 관련된 재산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승남 의원은 “올해 발생한 자연재해 대책과 관련된 ‘농어업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대한 일부개정안을 연이어 발의를 하여 농어가들이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행정당국은 농어민들의 재해보험 가입을 확대시킬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령의 피해보상액 한도(5000만원)를 확대 또는 폐지하거나, 현행 재해보험의 지원 비중을 50%에서 70%이상 높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