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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안 발의

[=아시아뉴스통신] 강종모기자 송고시간 2012-08-28 10:00

‘자연재해대책법’ 의 폭염 피해 보상 근거 마련
 김승남 국회의원(고흥ㆍ보성)은 전국을 재난상황으로 몰아넣은 폭염이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에 포함되지 않아 폭염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해 보상기준을 마련하고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은 자연재해를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적조, 조수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폭염이 포함되지 않아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자연재해 범위를 폭염까지 확대함으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르는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기상이변으로 해마다 반복되는 폭염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이나 대책마련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전국적인 폭염피해자는 사망자 14명(부산2, 인천1, 강원1, 충남4, 경북3, 전남3), 온열질환자 894명(사망자 포함)으로 파악되었고, 가축이 폐사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자연재해대책법’의 적용범위가 확대됨으로써 이번 폭염에 의해서 보상을 받지 못했던 가축 폐사와 관련된 재산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승남 의원은 “올해 발생한 자연재해 대책과 관련된 ‘농어업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대한 일부개정안을 연이어 발의를 하여 농어가들이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행정당국은 농어민들의 재해보험 가입을 확대시킬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령의 피해보상액 한도(5000만원)를 확대 또는 폐지하거나, 현행 재해보험의 지원 비중을 50%에서 70%이상 높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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