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새누리당 의원, /아시아뉴스통신 DB |
국토해양부가 산하 공기업들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임금 체불 등의 하도급 위반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국토해양위, 안양동안을)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4개 공기업들이 발주한 공사 중 지난 2010년부터 지난 7월 현재까지 도급업체들 간 하도급대금의 미지급사례가 192건, 지급기일 초과(15일 이사) 75건, 현금받고 어음지급 41건 등 총 적발사례가 308건에 달하며 7월 현재 하도급대금 중 미지급 된 금액은 82억80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기업의 하도급 위반 유형을 보면 하도급 대금 미지급이 ▶LH공사 154건 ▶수자원공사 14건 ▶한국철도시설공단 13건 ▶한국도로공사 11건으로 나타났다.
또 지급기일을 초과한 사례는 ▶LH공사 54건 ▶수자원공사 5건 ▶한국철도시설공단 2건 ▶한국도로공사 14건으로 밝혀졌다.
발주처인 공기업에서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도급업체간에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사례는 ▶LH 23건 ▶수자원공사 11건 ▶한국도로공사 12건으로 확인됐다.
한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점검결과 한국도로공사에서 임금 체불이 2건 있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현재까지 해결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해양부의 관계자는 "임금체불, 하도급대금 미지급, 지급기일 초과, 어음지급등 하도급법령 위반 업체를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고 입찰 및 계약은 기획재정부 소관이라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국토해양부는 ‘건설공사 종합정보망(KISCON)을 통해 하도급대금 미지급 적발 강화방안’을 지난해 12월에 내놓았으나 현재‘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개정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해양부 산하 4대공사(LH, 수공, 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가운데 부실·부적격 업체의 시장진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PQ(Pre-Qualification,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변별력 강화 계획’안중 수자원공사만이 하도급상습위반자에 대한 감점 시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가점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했을 뿐 다른 공사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심재철 의원은 “국토해양부의 적극적인 대처로 하도급업체와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피해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