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 문병호 의원(민주, 인천 부평갑)은 9일 국정감사에서 "도로공사가 승인받지 않은 고속도로까지 불법으로 통합채산제를 적용해 운영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당초 불법 운영사실은 없다고 발뺌하던 국토해양부와 도로공사는 문병호 의원이 ‘승인서류를 제출하라’고 끈질기게 요구하자 이날 밤 10시쯤 “승인서류는 존재하지 않으며 위법하게 운영해온 것이 사실이라고 시인했다'고 밝혔다.
현행 유료도로법 제18조는 통합채산제를 적용할 경우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통합채산제 적용 고속도로를 일괄 승인받은 2007년 이후에 개통된 고속도로와 신규 구간에 대해서는 승인도 받지 않은 채 통합채산제를 적용해 통행료를 징수해 왔다"고 말했다.
또, "2007년에 일괄 승인받으면서도 기존 고속도로 중 중부선, 중앙선, 중앙선지선, 영동선, 통영대전선을 누락했다"며 "통합채산제는 전국의 고속도로를 하나로 묶어 통행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개별채산제에 비해 신규 고속도로나 적자 고속도로 이용자는 혜택을 보는 반면, 기존의 흑자 고속도로 이용자는 손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경부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등 8개 노선은 유료도로법에 의해 통행료가 폐지돼야 하지만, 도로공사는 통합채산제를 악용해 현재까지도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문병호 의원에 따르면, 도로공사가 이렇게 통합채산제를 악용해 지난 3년간 편법 징수한 통행료만 3조원이 넘는다.
문 의원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통합채산제 불법 운영 사실을 밝혀내면서, 이에 따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31개 고속도로 중 아예 통합채산제 승인을 받지 않은 10개 노선과 신규구간을 승인받지 않은 노선까지 합하면 불법 운영 중인 고속도로가 18개 노선이나 된다.
경부고속도로 등 기존 고속도로 이용자는 부당하게 통행료를 더 낸 반면, 신규 및 적자 노선 이용자는 큰 폭의 통행료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배상과 추징이 이뤄질 경우, 사실상 전 국민이 대상자가 되고, 금액은 수 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참고로 지난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징수된 통행료는 15조원이다.
기준 요금으로 따지면, 통합채산제 불법 운영으로 인해 당진영덕고속도로 이용자는 원래 4만3800원의 통행료를 내야 하지만, 현재 8700원의 통행료를 내고 있다.
반면, 경부고속도로 이용자는 1만1200원을 낼 수 있었는데도, 현재 1만8800원의 통행료를 내고 있다. 단, 차량종류, 통행료감면혜택 대상 여부, 다른 고속도로를 경유해 이동했는지 여부에 따라 실제 통행료 징수액은 달라지게 된다.
문병호 의원은 “통합채산제를 불법으로 운영한 도로공사와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고 불법 운영을 묵인한 국토해양부 책임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현행 통합채산제 운영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한편, 문병호 의원은 유료도로법에 의해 통행료 폐지대상에 해당되는데도, 편법적인 통합채산제 운영을 통해 아직도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는 고속도로가 8개 노선이나 된다는 점을 밝혀낸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일정 수준의 통행료를 징수했을 경우 해당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완전히 폐지하도록 하는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