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불법적 도公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해라"
[부산=아시아뉴스통신] 오승윤기자
송고시간 2012-10-10 23:13
지난 9일 진행된 국토해양위 국정감사에서 문병호 의원(민주통합당)은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국 18개 신설 고속도로가 국토부 승인 없이 무단으로 통합채산제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현행 유료도로법 제18조는 통합채산제를 적용할 경우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지난 2007년 이후 개통된 고속도로와 신규 구간에 대해 승인을 받지 않은 채 통합채산제를 적용해 통행료를 징수해 온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통합채산제란 전국 고속도로가 이어진 하나로 본 뒤 통행료 등의 수익을 다른 도로 유지·관리비용 및 새로운 도로 건설에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문병호 의원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가 이렇듯 통합채산제를 편법 적용해서 징수한 통행료만 지난 3년동안 3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특히 현행 유료도로법에는 건설유지비총액을 모두 회수하거나 개통 후 30년이 경과한 고속도로의 경우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지난 1968년 개통한 경인고속도로는 적법하게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30년이 경과했고 총 투자비 2694억 원의 2배가 넘는 5576억 원 이상을 이미 회수해 유료도로법에 따라 통행료를 폐지하는 것이 적법하다.
경실련 및 시민단체는 "도로공사는 전국 도로의 통행료 수납이 건설비 대비 27%에 불과하기 때문에 통합채산제 적용에 따라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를 계속해서 수납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해 왔다"며 "이번에 밝혀진 18개 불법 적용노선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면 건설비를 이미 충당한 것이 되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5년간 위법적으로 경인고속도로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통행료를 징수해 부당하게 챙긴 이득을 돌려주고 책임자 징계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는 즉시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문 의원은 일정 수준의 통행료를 징수했을 경우 해당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완전히 폐지하도록 하는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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