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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재 새누리당 국회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
최근 3년간 태풍 등 기상 악화로 인한 선박 및 인명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동해삼척 지역구)은 15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9월 현재까지 3년간 태풍 특보, 풍랑 특보, 저시정(안개 등) 등으로 인한 피해 선박이 605척에 이르고, 실종 및 사망 등 인명 피해는 4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렇듯 선박 및 인명 피해가 늘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로, 기상 악화 등 천재지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사전예방조치 제도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선박사고의 예방 및 구조 활동에 적용되는 ‘수난구호법’ 제10조(선박의 이동 및 대피 명령)는 사후적 조치 위주이며, 해양경찰이 사전보호조치를 취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위험발생 방지)는 육상의 경찰권 집행을 전제로 규정돼 있어, 태풍 등 급박한 해상 상황을 적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해양경찰에 태풍 등 위급한 상황에서 위험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의 신설을 제안한다”며 ‘해안경비법’의 ‘선박 강제 피항 조치’ 규정을 신설하는 입법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이 의원은 “국민 보호라는 관점에서 해양에서의 기상 상황 또는 기후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개별법에 행정강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입법’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이재 의원은 “제도적 미비로 인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었다면 정부도 사회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보완책 마련을 위해 타 기관과 적극적인 공조 관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