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학교의 장은 학생건강검사 시 건강상태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바 , 그 검사결과 교육이나 상담 또는 치료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학부모에게 협력을 요청하고 , 학부모는 이에 응하도록 했다.
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나 교육감은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했다.
또한 , 현재 학교에서 학생건강 증진업무가 추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업무를 주도적으로 시행하는 보건교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학생수 101 명이상 의 학교에는 반드시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했다.
개정안에 대한 입장 이에 대해 신의진 의원은"더이상 학생들이 학교폭력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기 위해서는 일선 학교의 보건교사가 조기에 정확한 검사를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 법률 개정을 통해 보건교사가 배치를 의무화 하고 이를 조속히 추진하려는 것 " 이라고 발혔다.
공동법률안은 13일 신의진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정우택, 남경필, 정병국, 류지영,박창식,신경림,김을동, 손인춘,고희선,김장실,박대출,윤명희 의원이 공동 발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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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진의원 학교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사진제공=신의진의원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