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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강기정 민주당 의원 '무고.특수절도죄' 고소

[=아시아뉴스통신] 이재호기자 송고시간 2013-01-02 08:12

 지난해 4.11총선 과정에서 강기정 현 민주통합당(3선.광주 북구 갑)의원으로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한 네티즌이 강 의원을 무고죄와 특수절도죄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된다.

 트위터 계정 홍길동(hoogkildong).닉네임이 노루귀인 A씨(53)에 따르면 지난해 4월11일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강 후보가 공식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공직선거법 혐의에 대해 지난해 10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11일 보도전문채널에서 보도된 강 후보의 상대 후보 우편 홍보물 절취 의혹'을 인터넷 트위터 상에 '강기정 의원 상대 후보 홍보물 절취 의혹 절도'란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강 후보로부터 고소됐다.

 A씨는 또 총선 넷,최종 심판(낙선)대상 후보 명단에 강 후보가 포함됐다는 글을 2회에 걸쳐 공표한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중순 1심에서 500만원을 선고받은 후 고법에 항소했다.

 검찰과 법원이 이처럼 A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일부 무혐의와 일부 기소 결정을 내리며 끝날 것 같았던 현직 국회의원과 네티즌의 법정다툼이 제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최근 A씨가 강 의원을 무고죄와 특수절도죄로 고소한 것.

 A씨는 4.11총선 당시 상대 후보인 이형석 후보의 우편물을 훔친 의혹을 인터넷 상에 올려 강 의원으로부터 고소당했지만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검찰의 불구속 기소 처분에 따라 이번엔 강 의원을 무고죄로 고소했다.

 또  검찰이 강 의원의 특수절도죄 무혐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강 의원을 고소했다.

 이에 검찰은 강 의원은 무고죄와 특수절도죄로  지난해 11월28일 송치했고,광주지검으로 이 사건을 이송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강 의원이 "이형석 후보는 홍보물에 주소만 표기한 채 성명 대신 '세대주님'으로 표기해 동 조항을 위반해 발송해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고, 귀가하는 길에 자신의 거주지인 아파트 입구에서 홍보물을 발견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홍보물로 판단해 증거확보를 위해 8부를 수거했고, 선거공보물 8부를 훔칠 이유도 그럴 가치도 없는 일이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A씨는 “강 의원 본인 스스로가 공보물 8매를 가져간 행위 그 자체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있는 만큼 특수절도죄가 성립된다”는 입장이다.

 A씨는 이어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가 나가고 시끄러워 진 이후, 강 의원 스스로도 뒤늦게 임의수거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돼, 다시 가져다가 우체함에 되돌려 놓은 것이다”며 “이는 일종의 ‘법률의 부지’ 내지 ‘본인 스스로 법률해석의 착오’에 불과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자신이 강 의원을 고소하자 민주당 중진 의원이 중재에 나섰고,강 의원측에서도 만나자는 제안이 있었지만 거절했다”며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정치인들에게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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