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의원, 하천법 일부개정안 발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정종일기자
송고시간 2013-01-11 08:39
정병국 의원(새누리당, 경기 여주ㆍ양평ㆍ가평)은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행위를 할 시에 제방에 적용되는 엄격한 기준인 홍수여유고를 포함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높게 하는 방법을 성토에만 국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하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①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 ②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③죽목의 재식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하천기본계획상 계획홍수위(하천기본계획상의 홍수여유고를 포함)보다 높게 성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홍수여유고를 포함하는 계획홍수위보다 높게 성토하기 위해 공사비가 과다 지출돼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돼 왔다.
또 인근 주변경관을 해치고 인접한 건물의 조망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빈발해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행위를 할 시에 제방에 적용되는 엄격한 기준인 홍수여유고를 포함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높게 하는 방법을 성토에만 국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불편 완화 될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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