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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재 의원 선박 강제피항 조치권 신설한 해양경비법 개정안 발의

[=아시아뉴스통신] 오재영기자 송고시간 2013-01-11 10:53


  해양경찰관에게 해양사고 발생이 임박한 위험선박을 즉시 이동 및 피난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선박 강제피항 조치권이 부여되는 제도적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이이재(동해·삼척)의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양경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발생한 여수 소리도 앞 해상에서 발생한 씨프린스호 좌초사고,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르트호 오염사고 등 대형 해양사고는 태풍 등 기상이 불량한 상황에서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럼에도 현행법은 해양경찰이 해양사고 방지를 위해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선박을 안전한 해역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이동명령권만 부여하고 있고, 이동명령에 불응한 선박을 안전한 해역으로 강제 이동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었다.


  이이재 의원은 “해양경찰관에게 선박 강제피항 조치권이 부여되는 이번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면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해양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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