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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재 국회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해양경찰관에게 해양사고 발생이 임박한 위험선박을 즉시 이동 및 피난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선박 강제피항 조치권을 부여해 대형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해양경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어 여수 소리도 앞 해상에서 발생한 씨프린스호 좌초사고,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르트호 오염사고 등 대형 해양사고는 태풍 등 기상이 불량한 상황에서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대표적 대형사고였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현행법은 해양경찰이 해양사고 방지를 위해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선박을 안전한 해역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이동명령권만 부여하고 있고 이동명령에 불응한 선박을 안전한 해역으로 강제 이동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대형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이재 의원은 “해양경찰관에게 선박 강제피항 조치권이 부여되는 이번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면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해양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