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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재일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
변재일 국회의원(민주통합, 청원)은 21일 대한지적공사와 민간지적측량업자의 형평성 있는 시장참여를 위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현재까지 지적측량업무가 제한됐던 도해지역 중 토지개발사업 승인 및 지적고시 된 지구계 내에서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라 실시하는 전 과정 모든 지적측량 및 경계나 면적 등 재산권 변동 없이 단순히 토지이용현황을 확인하는 지적현황측량을 지적측량업자에게 개방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난 2004년 지적공사가 독점하던 지적측량업무가 지적측량업자에게 수치지역에 한해 일부 개방됐지만 여전히 도해지역은 지적측량업자가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돼 민간과 공공업자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돼왔다.
현재 지적공사가 독점으로 수행하고 있는 도해지역 중 지적불부합지는 국토 3761만 필지 중 14.8%인 554만 필지(6130㎢)에 달한다.
이러한 지적공사의 독점적 지위로 인해 지적측량업자가 지난해 참여한 지적측량 수주금액은 전체 지적측량 수주금액 4692억원의 6%인 257억원에 불과했다.
지적측량기술자격증 소지자 37만여 명 중 공무원, 지적공사 직원 및 지적측량업체 종사자를 제외한 2만여명의 기술이 사장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 의원은 “대한지적공사의 독점체제를 개방해 지적측량시장의 공정경쟁을 통해 지적측량시장의 활성화 및 업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