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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식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징역 6월구형

[=아시아뉴스통신] 이동주기자 송고시간 2013-01-21 18:10

제일저축은행 4000만원 선거자금 수수 혐의

 윤진식 의원이 지난해 1월 서울 국회 정론관에서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의 정관계 로비의혹에 대한 검찰수사에 대해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김용진 기자

 윤진식 새누리당 국회의원(66, 충북 충주)이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1일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지난 해 7월 기소(정치자급법 위반)된 윤 의원에 대해 징역 6월과 추징금 4000만원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18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08년 3월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72, 구속)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윤 의원은 이날 '검찰 구형에 대한 입장'이라는 글을 통해 “거짓 진술에 의존한 검찰구형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당황스럽고 참담할 뿐이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여년 넘게 유동천과 만나거나 통화한 적이 없다. 유동천이 돈을 줬다는 그 시간에 후보등록 앞둔 기자회견을 하고 출마인사를 하고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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