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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통합당 박남춘(인천 남동갑)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
특정소방대상물의 점검결과에 대한 책임을 관리업자에게만 지우던 현행법을 건축주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건물 안전 관리에 대한 건축주의 책임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박남춘 민주통합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 남동갑)은 7일 특정소방대상물의 점검 책임을 건축주에게도 물어 이들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해야하는 소방대상물을 뜻한다. 아파트(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기숙사 등의 공동주택과 병원, 장례식장 등의 의료시설 및 학교, 교육원 등의 교육연구시설 등이 이에 포함된다.
현행법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현행 건축물의 소방시설점검은 건축주가 관리업자 또는 기술자격자에게 위탁해서 맡기고 있기 때문에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건물주는 사고책임에서 벗어나있었다. 또한 소방시설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그 책임 또한 건축주가 아닌 관리업자 등이 지도록 돼 있어 건축주가 건물의 안전관리를 등한시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박남춘 의원은 대표발의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특정소방대상물의 점검을 관계인이 아닌 관리업자 등의 외부 위탁으로 하더라도 점검결과의 보고는 관계인과 관리업자 공동명의로 하도록 해 관계인이 점검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박 의원은 “건축주가 안전을 책임지지 않는 현행구조로는 건물의 안전관리체계 개선이 어렵다”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건축주가 건물안전관리에 큰 책임이 있는 만큼 의무감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이번 법안을 공동발의한 의원은 박남춘, 김광진, 김성곤, 윤관석, 남인순, 민홍철, 전순옥, 배기운, 전해철, 이찬열, 백재현, 전정희 의원 등 12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