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북부지역 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이 문제시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지청장 박영길)은 지난 달 15일부터 3주간 충주, 제천, 음성, 단양 지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 현장감독을 실시했다.
감독 결과, 근로자를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위험 요소인 추락, 낙하, 감전 등에 대한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조치가 미비한 6개 건설현장은 사법처리 됐으며,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8개소 현장은 총 4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39건의 시정지시를 취했다.
특히, 특정부분에 위험이 있는 1개소는 부분작업중지 조치를 하고, 안전조치 뒤 작업을 재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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