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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용청, 해빙기 건설현장 점검 작업중지등 강력조치

[=아시아뉴스통신] 조영민기자 송고시간 2013-03-21 15:06

7개현장 작업중지, 과태료 2954만원 부과, 24개현장 55건 시정조치
 대전고용노동청이 지역내 건설현장 24곳을 대상으로 '해빙기 건설현장 감독'을 실시한 결과 23개 건설현장이 적발돼 12개 사업장을 사법처리하고, 19개 사업장에 대해 295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7개 현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23개 현장에 대해서는 55건의 시정지시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행위는 터파기 공사장에서의 붕괴예방조치 미실시, 안전난간 미설치 등 추락·붕괴·협착으로 인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예방조치 소홀 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 주요 위반 행위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각종 교육 미실시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족계상, 목적외 사용 이라고 밝혔다.
 
 조철호 대전고용노동청장은 "이번 해빙기 감독은 시정지시 위주의 점검 방식이 아닌 감독방식으로 전환해 실시한 것으로 산안법 위반 시 조치 강화기준에 따라 사법처리 대상 확대와 즉시 작업중지,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들의 경각심이 고취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안전·보건 관리가 불량한 사업장이나 산업재해 발생 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재예방을 위한 감독을 강력히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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