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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
경기도가 21일 오전 10시 경기도청에서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초청 토론회'를 갖고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착한기업 품질 인증제도는 도가 도내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품질향상을 위한 진단컨설팅과 품질교육을 실시하고 심사와 품질 시험분석 등을 통해 70점 이상을 획득한 기업에게 품질인증을 하는 제도이다.
품질인증을 받은 기업은 경기도 공공구매 우선대상, 오프라인 및 온라인 쇼핑몰 입점,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홍보물 제작 및 각종 마케팅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김태정 경기도 일자리정책과장은 "경기도 착한기업 품질 인증제도가 ISO 등 일반기업의 품질인증보다는 다소 낮은 단계의 품질인증제도가 될 수 있으나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최소한의 기준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특화된 새로운 개념의 품질인증제도"라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또 "토론회 내용을 토대로 차별화되고 실효성 있는 품질인증 제도를 빠른 시일 내 정착시킴으로써 사회적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도내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357개사, 마을기업 124개사를 대상으로 올 하반기부터 품질인증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