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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선거법 위반 항소심 "진행은 어디까지?"

[=아시아뉴스통신] 남성봉기자 송고시간 2013-04-06 09:50

지난 4일 부산고법서 재판분리해 증인심문, 이달 중 선고예정
 새누리당 윤영석 국회의원(경남 양산).(사진제공=윤영석 의원실)

 경남 양산의 윤영석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공판이 마무리에 접어들고 있다.


 지난 4일 오후 2시 부산고법 제453호 법정에서 진행된 공판에서는 증인들의 집중심문이 진행됐다.


 지난달 법원의 인사로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제대로 재판이 진행되지 못한 채 미뤄지다 사실상 이날 첫 재판의 의미를 띄고 진행됐다.


 앞서 윤 의원측 변호인은 현영희 의원과의 재판분리를 요구하며 증인 5명을 채택했고 재판부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과 함께 이 두가지 요청을 다 받아들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재판기한이 정해져 있는만큼 이를 준수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1심 재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윤영석 의원의 당시 공판에서는 현영희 의원과는 다른 사건임에도 병합 진행되면서 짧은 시간으로 인한 충분한 해명의 기회를 할 수 없었던 불리한 문제점도 있었다.


 또 주변에서는 윤 의원이 자신의 입장에서 고려(불법 선거운동의 의사가 없음)해 결백만 주장하며 신중히 재판에 대처하지 못한 점도 1심에서의 과중한 실형을 선고받은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 가운데 특별기일로 지정돼 증인심문이 이뤄진 이날 공판은 시간적이나 의미적으로도 중요하게 진행됐다.


 오는 18일 오후 2시 윤 의원이 공천대가로 3억원을 제공키로 한 혐의로 기소된 조기문 피고인의 심리를 마지막으로 재판부가 이달내에 선고를 내릴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윤 의원측이 재판부에 소명할 시간적 여유도 크게 남아있지 않다.


 이날 열린 증인심문에서는 조기문씨가 윤 의원의 선거기획업무를 맡으면서 활동한 실질적 선거운동 여부와 영향력 등에 대해 확인되는 시간으로 실시됐다.


 조씨와 친분이 있는 증인들은 검찰의 "윤 후보를 도와달라는 요청을 들었나"는 질문에 "정치적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서 한차례 정도 흘러나온 말외에는 없다"고 답변했다.


 검찰은 평상시에 연락도 없던 조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후보경선과 확정 후에 집중적으로 지인들에게 연락된 점을 예로 들며 의구심에 대해 지적했다.
 
 다른 증인은 윤 의원의 지난해 후보시절 당시 선거업무를 도와 활동을 펼친 점을 들어 "기획업무를 맡은 조 피고인을 본적이 있느냐"고 물었으며 그는 "전혀 본적도 들은 적도 없으며 이번 재판에서 처음 얼굴을 봤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도 이에대해 증인의 정치경력을 물으며 다시한번 "양산에서 조기문씨에 대해 정치활동을 하면서 단 한차례도 본적이 없었나"고 질문했고 그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선거기획사를 운영하는 증인에게는 통상적인 선거기획 업무의 범위를 묻는 질문이 진행됐다.


 조씨의 진술에 따른 선거기획활동에 대해 검찰은 "주민포섭 방법, 선거자금 모금방법, 모임과 행사장소나 시간 등도 선거기획에 포함돼 있는가"라고 묻자 증인은 "그런일은 선거기획에 포함돼 있지 않으며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제공의 역할은 들어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또 조씨가 받기로 한 3억원의 선거기획비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도 증인은 "보통 1억원에서 3억원, 많게는 5억원까지 받기 때문에 많은 것은 아니다"고 전하고 "이 가운데 홍보물제작 등을 제외했다면 금액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고 증언했다.


 재판부도 "선거기획의 비용기준이 각각 다를 수도 있겠지만 보통이 실적과 경력이 중요하고 특별히 개발한 프로그램 등이 없다면 3억원은 큰 금액일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 밖에도 어떤 증인의 경우 검찰의 심문에 얼버무리기 식의 답변으로 일관하다 재판부와 검찰의 경고성 지적을 받으며 한때 날카로운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진행되는 조기문 피고인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에 대해 1심서 진행됐던 중복적 질문들은 자제하고 중요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진행하는 시간적 낭비를 줄일 것을 관계자들에게 주문하기도 했다.


 윤 의원의 재판을 지켜보고 있는 한 변호인은 "사실상 당시 상황에서 공직출신의 정치초보로서 조씨의 요구에 대해 단호히 거절하는 법을 모르는데다 후보입장에서 도와준다는 사람과 적을 만들 생각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또 "당시 윤 의원은 후보로서 불법의 의도보다는 시간을 끌어 조씨를 자연스럽게 도태시키려는 의중이 엿보이는 등 억울한 면모도 있는 것 같다"며 "실질적 증거위주의 재판에서 금전거래가 전혀 없는 점은 항소재판에서 충분한 소명을 진행한다면 결과가 부정적일 것만은 아니라고 본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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