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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한부모가족지원법'개정안 발의

[=아시아뉴스통신] 김하영기자 송고시간 2013-04-15 14:36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국무총리 후보자 정홍원씨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 DB

 최민희 의원은 15일 최근 고령화, 이혼율의 증가, 비혼 또는 만혼, 심각한 저출산 등으로 한부모가족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한부모가족의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차별금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를 중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임신과 낙태를 거듭하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아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성교육 및 심리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한부모가족에 대한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제고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 및 육성 노력을 의무화하기 위해 한보모가족복지시설을 광역 지방자치단체별로 한 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최민희 의원은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국내입양인 1548명 가운데 93.8%(1452명), 해외입양인 916명 가운데 88.4%(810명) 등 전체 입양아동의 91.8%가 이혼모의 아이들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원가족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혼모와 부의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안에서만 보호를 받고 있는 실정이어서 법률을 개정해 지원범위를 확대한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본 법안은 민주통합당 정은혜부대변인이 입법과정에 함께 참여한 것으로 알려 졌다. 정 부대변인은 "한부모가족은 약 160만 가구·가구원 수는 약 400만명에 달하며 전체 가구의 9.2%를 차지하고 있어 더 이상 한부모가족이 예외적 가족형태가 아닌 하나의 보편적 가족형태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 법안을 통해 사회적 편견과 차별, 생계의 어려움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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