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아시아뉴스통신] 강종모기자
송고시간 2013-04-18 13:53
항소심 또는 상고심 중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유족들도 재심청구 가능
민주통합당 김승남의원(전남 고흥ㆍ보성)은 하급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 피고인이 사망해 공소기각 된 경우에도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하급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심이나 상고심 중에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확정판결이 아닌 공소기각(당사자 없음)되어 재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망이후 무죄가 명백함이 밝혀지더라도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특히 5ㆍ18 민주화운동의 주역이었던 박관현열사의 경우, 항소심 중에 사망해 재심 청구가 기각되었고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음에도 재심 기회마저 갖질 못해 명예를 회복할 길이 원천적으로 봉쇄된 것이다.
또한 이법이 통과될 경우, 내란중요임무 종사 및 계엄법 위반사건 외에도 살인, 강도, 폭력 사건 등 중대범죄의 경우에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김승남 의원은“이번 개정안을 통해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사망하더라도 그 유족들이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밝히고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 특히 5ㆍ18민주화 운동 중 억울하게 희생된 故박관현 열사가 명예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발의에는 신장용, 김태년, 정청래, 우상호, 김민기, 홍익표, 서영교, 김선동, 인재근, 박민수, 이원욱, 안규백, 박완주, 이찬열, 진성준, 부좌현, 박홍근, 배기운, 이인영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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