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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성(부산 사하구 갑)국회의원(사진제공=문대성 의원실) |
18일 문대성 의원(부산 사하갑)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대성 의원은 "현행'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최소 1년으로 정하고 있어 매년 몸이 불편한 노인분들이 재신청 절차를 밟아야 하는 등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 돼 법안 추진을 하게 됐다"는 법안 추진 배경을 밝혔다.
문 의원은 그러면서 "장기요양인정 등급판정 결과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파악 하고 있다"면서"유효기간을 늘려 비효율적인 행정 절차도 개선되고 노인분들 불편도 덜어주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문대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장기요양인정을 거쳐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노인 중 대다수는 나이가 많아 등급판정 당시 심신 상태가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가 많고, 1년의 유효기간 경과 후 심신 상태가 호전 돼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못하는 등급으로 판정될 확률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