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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계 숙원 풀린다"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남효선기자 송고시간 2013-04-30 23:34

강석호의원 주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본회의 통과 예정
 강석호 새누리당 국회의원(국토교통위 간사, 경북 영양ㆍ영덕ㆍ봉화ㆍ울진군)/아시아뉴스통신DB

 강석호 새누리당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 간사, 경북 영양ㆍ영덕ㆍ봉화ㆍ울진군)이 대표 발의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건축진흥법)'이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됨에 따라 건축산업의 불합리한 발주제도나 불공정한 시장관행 등의 개선과 함께 건축산업의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본회의 통과를 앞둔 건축진흥법은 건축서비스산업계의 오랜 숙원으로 지난해 9월 13일 강 의원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한 이래 7개월여 만에 얻은 결실로 향후 건축서비스산업 발전 및 진흥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축진흥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5년 단위)과 시행계획(1년) 수립을 비롯 건축 및 설계분야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관심을 제도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건축과 설계, 건축서비스, 건축서비스산업 등의 주요 개념 정의를 비롯 제도적 기반 마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총 7개 장과 부칙 등 39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건축진흥법 입법을 주도한 강 의원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제정으로 불합리한 발주제도나 불공정한 시장관행 등의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대형업체에 매출이 편중되는 현상이나 취약한 생산력 및 고용여건 개선을 통해 산업구조의 규모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 의원은 또 30일 한국건축학회 최고지도자과정(ALA; Architecture Leadership Academy) 특강에서 "이제 진흥법이 제정된 만큼 법 제정의 취지가 하위법규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일관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업계와 국회, 그리고 정부가 공고한 협력체계를 계속 유지ㆍ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축진흥법의 제정으로 업계나 관련 학회의 책임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며 "정부가 적절한 정책대안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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