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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본회의 통과

[=아시아뉴스통신] 김종식기자 송고시간 2013-05-01 23:47

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전통시장 지원 가능토록 정부정책 변화 견인
 지난달 30일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아시아뉴스통신 DB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대구 서구)이 대표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10년간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으로 지속적인 전통시장 보호 및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김상훈 의원의 개정안은  전통시장 진흥정책의 일관성과 확고한 지원의지를 시장에 확실히 전달하기 위해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안을  내놓아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통시장 부흥을 위해 지난 2009년 처음 도입된 온누리상품권은 당시와 비교해 발행액은 20배, 구매액은 40배로 폭증했다.
 
 하지만 발행과 관련된 명시적인 법적 근거도 없었고 최근에는 물품 거래 없이 현금화 하는 등 부당이득을 얻기 위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한 확실한 법적 근거와 부당거래시 과태료 부과 조항이 신설됐다.

 그동안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도입한 대형마트 규제안의 효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전통시장을 지속적이고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포지티브 정책변화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김성훈 의원이 발의해 통과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입법으로 연결시켜 정부의 정책변화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모범적인 의정활동으로 평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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