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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성 의원, 비만세 도입 일부 개정안 국회제출

[=아시아뉴스통신] 남성봉기자 송고시간 2013-05-06 23:20

 부산 사하갑 문대성 국회의원

 부산 사하갑의 문대성 국회의원은 6일 청소년 비만의 주요원인인 패스트푸드와 탄산음료 등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대성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서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간 약 1조8000억원에 이르며 이는 국민 전체 의료비의 3.8% 수준으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남자청소년 비만유병률의 경우 미국의 14%에서 17%보다 높은 17.9%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프랑스와 캐나다, 미국 등 선진국은 이미 비만세를 도입해 국가비만률 감소에 노력하고 있으며 영국과 뉴질랜드도 현재 비만세 도입을 추진 중으로 밝혔다.


 문 의원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고열량, 저영양 식품의 광고시간 제한과 스쿨존 판매금지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청소년 비만률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며 "패스트푸드의 과다섭취로 높은 비만률을 나타내는 미국보다 우리나라 비만률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그는 "청소년 비만유발 요인인 패스트푸드, 탄산음료 등 고열량, 저영양 식품에 세금을 부과해 소비를 줄이며 징수된 세금으로는 국민 비만율을 낮추고 건강증진에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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