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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백군기 의원. /아시아뉴스통신DB |
민주당 백군기 의원은 지난 8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백 의원에 따르면 현행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은 국가보훈처장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제대군인의 생활정도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05년 실태조사를 실시한 이후 그 실적이 전무하다.
이에 백 의원은 "최근 5년간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평균 연령은 40대 중반 이상"이라며 "연령분포 상 주거안정비용, 자녀 양육비 등 지출이 가장 큰 시기인 30대와 40대가 55%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제대군인의 생활정도 등의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이 발의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제대군인의 생활정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조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 제대군인에 대한 효율적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했다.
백 의원은 "제대군인의 합리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실태조사가 최우선인데, 2005년 이후로 전혀 파악된 것이 없어서 제대군인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앞으로 제대군인 지원 사업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되도록 임기 내에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의원, 김종태 의원, 김광진 의원, 진성준 의원 등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