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의락 의원,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등 개정안 발의
[=아시아뉴스통신] 김종식기자
송고시간 2013-05-30 08:49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하도록 개정
앞으로는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그간 지적받아온 부실 전문기업의 난립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홍의락 민주당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5년으로 명확히 하고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29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기업이 3년마다 재신고를 하고 정부가 전문기업에 대한 정보를 관리,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확히 하도록 돼 있다.
이는 최근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이 난립하여 실제 국민들이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을 선택할 때 발생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신고만 한 이후 제대로 활동을 하지 않는 전문기업이 늘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또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이 수립주기가 명시돼 있지 않아 언제 계획을 세우는지 등을 알 수 없었던 것에 벗어나 5년으로 그 주기를 명확하게 해 계획의 변동에 대한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해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보급이 보다 명확하게 추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수립주기가 없었으며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또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해 신고제로 전환된 이후 신고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전문기업이 전체 업체 수에 40% 정도 밖에 되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홍의락 의원은 "그 동안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오긴 했지만, 수립주기가 명시돼 있지 않아 국민들이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을 제때 알기 힘들었고 전문기업 또한 신고제 전환 이후 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국민들이 전문기업을 이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이 보다 활성화되고 내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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