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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해 5.18유공자와 유족,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자에 대해 엄격히 처벌하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관련법을 국회에 제출했다./아시아뉴스통신 DB |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해 5.18유공자와 유족,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자에 대해 엄격히 처벌하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관련법 3건을 3일 국회에 제출했다.
최민희 의원은 “국가로부터 민주화운동으로 이미 인정받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최근 채널A, TV조선 등 보수언론 및 일베 등 보수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해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5.18유공자와 유족,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상황이 국민들의 정서에 비추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돼 5.18유공자 등에 대해 명예훼손을 하는 자들을 처벌하는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개정안 입법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해 5.18유공자 또는 유족 및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해 이는 형법의 명예훼손보다 형량이 높은 처벌이다.
아울러 최민희 의원은 이날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개정안’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5.18특별법’과 마찬가지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 5.18유공자 및 유가족, 그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했다.
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5.18유공자와 마찬가지로 처벌을 강화했다.
한편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안에는 대표발의한 최민희 의원을 비롯해 강동원 김동철 김선동 김승남 김윤덕 김태년 부좌현 배기운 박주선 신경민 심재권 유성엽 유은혜 윤관석 임내현 진성준 정진후 최동익 의원 등 19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최민희 강동원 김동철 김승남 김윤덕 김태년 배기운 신경민 유성엽 윤관석 최동익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