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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환 민주통합당 의원 모습./아시아뉴스통신 DB |
김영환 의원은 7일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해외 재산은닉과 역외탈세를 방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국제조세조정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영환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10억원 이상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금융투자회사와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신고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어서 심각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해외 재산은닉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역외탈세의 수법을 보면 조세도피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금융투자업을 활용한 자금을 거래하고 여러 지주회사와 자회사간의 다단계 자금거래를 통해 역외탈세를 했음이 드러났고 따라서 금융투자회사와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신고의무를 면제해 줄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유명무실한 속빈 강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세계적인 비정부기구(NGO)인 ‘조세정의네트워크’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조세피난처에 은닉된 한국인의 재산이 7790억달러(한화로 888조원)에 달하며 한국은 세계 3위의 해외재산도피 국가라고 추정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은닉재산이 연 3% 수익을 거두고 그 소득에 35%의 소득세를 부과하면 대략 80억달러 우리 돈으로 매년 세수가 8조원 이상 늘어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환 의원은 "역외탈세는 대표적인 지하경제로서 해외 재산은닉과 역외탈세를 방지하는 것은 지하경제 양성화뿐만 아니라 조세정의 구현과 세수확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