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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확대, 워킹맘 육아 걱정 덜어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이미현기자 송고시간 2013-06-13 10:00

 아이들이 로봇을 조립하고 있는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지난 10일 정부에서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대책을 내놓아 워킹맘의 육아 걱정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직장어린이집, 현재는…?


 2012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 직장을 가진 부모들이 국공립, 민간 보육시설보다 직장어린이집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낮은 설치율을 유지하고 있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영유아보호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하며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과태료 등 강제 이행조치가 없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919개 중 74.3%인 683개가 설치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장은 전체의 39.1%인 359개에 불과하며 나머지 35.2%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신 보육수당 지급 또는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반면 직장어린이집 설치 미이행 사업장의 86.4%가 민간기업 204개, 국가기관 9개, 대학교 17개, 공기업 5개 등이며 이들은 미설치 사유로 설치 장소 확보의 어려움, 예산부족 등을 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의 명단을 조사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나 강제 이행조치가 없는 실정에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어린이집에서 ‘꼬마 운동회’가 열리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 워킹맘도, 기업들도 주목… 어떻게 바뀌나?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명단 공개만으로 낮은 설치율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대책이 발표됐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을 사업장 내에 설치할 경우 기업의 생산활동 공간이 축소되는 문제에 대해 건물 신ㆍ증축시 어린이집 설치면적만큼 용적률을 완화할 계획이다. 용적률 혜택을 받은 후 용도를 변경하는 등의 제도 악용을 방지하고자 지자체의 정기점검 등을 통해 의무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등 벌칙을 부과한다.


 또 보육실 위치, 기타 시설에 대한 규정을 완화한다. 보육실은 사업장과 같은 건물이 아니라도 1~5층에 설치 가능하며 놀이터는 옥외, 실내, 대체놀이터 중 선택할 수 있고 조리실은 사업장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한도를 단독설치시 3억원, 공동설치시 6억원으로 인상한다.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여성인력 비중이 높고 보육수요가 많으나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없는 상황인 것을 감안, 일반 사업장보다 설치ㆍ운영비를 지원 확대해 단독설치시 3억원, 공동설치하거나 공동으로 신축ㆍ매입시 6억원까지 한도를 인상한다.


 이어 군대는 현재 자체예산으로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해야하며 관사가 도심에서 떨어져 있고 잦은 야간ㆍ비상근무 등으로 인해 민간 보육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국방부는 오는 2016년까지 군관사 지역 어린이집을 100개 이상 확충, 군부대 등 고용보험 비적용 사업장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운영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더불어 보육수당 지급제도는 다음해부터 폐지되며 위탁계약 제도는 다음해부터 폐지할 경우 보육수요가 적은 직장의 근로자가 보육지원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오는 2016년까지의 운영 성과를 평가해 2017년 이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한성 의원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한편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4월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를 통해 근로자의 보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직장어린이집은 직장 내 또는 인근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옥외놀이터를 설치하기에는 공간적인 제약이 크고 직장 내 어린이집 이용 수요가 50명을 넘는 경우에 사업주가 고의로 놀이터 설치기준을 면하고자 50명 미만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경우가 빈번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직장어린이집에 대해 놀이터 설치 의무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직장내 어린이집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유인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의 보육부담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법안의 입법취지를 말했다.


 이에 정부의 대책과 법안 발의를 통한 직장어린이집의 활성화가 잘 이뤄질지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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