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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영민 민주당 국회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
노영민 민주당 국회의원(청주흥덕을)은 26일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명을 장려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다.
현행 지식재산기본법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경영인증에 대한 도입 근거는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근거법령이 없어 관련 법령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지식재산의 창출 및 보호, 활용을 통해 전략적인 경영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식재산 경영인증의 대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노 의원은 “지식재산 경영인증 제도 도입은 실질적인 지식재산 경영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영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