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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진선미 의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고소

[=아시아뉴스통신] 남성봉기자 송고시간 2013-07-06 18:50


 국정원이 여직원 감금사건과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진선미 민주당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국정원에 따르면 진 의원은 지난 1일자 모 방송 라디오에서 "댓글사건 당시 여직원(국정원)이 오빠라는 사람을 불렀는데 알고 보니 국정원 직원이었고 그 두사람이 그 안에서 국정원의 지시를 받아가며 증거들을 인멸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국정원 여직원은 "근거와 터무니 없는 악성주장을 펼친 진 의원으로 인해 심리적 피해가 크다"며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진 의원에 대해 법적조치를 강행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국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여직원이 불러 오피스텔에 찾아간 사람은 친오빠가 맞으며 그는 민주당 관계자들의 제지로 오피스텔 내부로 들어가지 못했으며 음식물을 전해주려던 여직원 부모조차도 출입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또 국정원은 앞으로도 무책임한 거짓주장과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해 강력하게 법적대응을 할 것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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