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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위원장, 만성적자 허덕이는 농어촌버스 해결 방안 제시

[=아시아뉴스통신] 김태영기자 송고시간 2013-07-09 17:38

농어촌 버스 유류세 면제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고질적인 만성적자로 인해 파탄에 이르고 있는 농어촌 시내버스의 경영 개선을 위해 국회 주승용 국토교통위원장(민주당.여수 을)이 해법을 제시하고 나섰다.

 10일 주승용 국토교통위원장은 ‘농어촌버스 유류세 면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농어촌 버스란 군(郡) 단위(광역시 기초단체인 군은 제외)의 행정구역에서 운행하는 버스를 의미, 2013년 현재 전국 1787대(경유버스 1740대, CNG 버스 47대)가 운행 중이다. 

 그러나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농촌인구의 이탈 현상, 자가용 등 대체교통수단 증가, 유류세 인상 등으로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들의 경영여건이 악화일로를 걸어오고 있다.

 이러한 악순환으로 인해 버스운송사업자들은 노선폐지 및 배차간격 축소로 이어져 이동수단이 취약한 농어촌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발의된 개정안은 농어촌버스 연료로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 자동차세 등 각종 세금 면제혜택 제공을 통해 버스운송사업자의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농어촌 주민의 교통 편의를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이와 함께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농어촌 버스 운영손실에 대해 재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방 재정 의존도가 높고 규모도 급격히 확대되는 등 지자체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적극 개입, 국세감면을 통해 지방재정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복안도 반영돼 있다.

 지난 2010년부터 3년 간 전남도 내 17개 군 지역 농어촌 버스 업체에 대한 지자체 예산 지원은 총 683억2700만원(도비 120억9900만원 포함)이 소요됐다.

 이 중 곡성, 구례, 화순, 무안을 제외한 13개 군 지역 농어촌버스 31개 업체 누적 적자가 117억1400만원에 달해 열악한 재정형편을 가진 지자체 특성 상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주승용 위원장은 “농어촌지역 인구 감소로 승객은 갈수록 줄고 유류 값 인상 등으로 인해 영세한 버스회사의 경영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며 “이로 인한 운행중단이나 노선축소, 요금인상은 농어촌 주민에게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농어촌 버스 유류세 면제를 통해 버스업체의 경영개선은 물론 농어촌 지역 교통편의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농어촌버스 유류 소비량은 경유버스의 경우 1대당 1일 평균 89ℓ(연간 3만2485ℓ)를 사용, CNG버스는 1대당 1일 평균 109㎥(연간 3만9785㎥)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산했으며 버스 1대당 연간 유류세 면제액은 경유버스의 경우 2186만원, CNG버스의 경우 539만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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