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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주영순 새누리당 의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사진은 주영순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
부실기업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고 하청 중소기업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현행 법정관리제도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주영순 새누리당 의원은 23일 부실기업의 기존경영자가 고의·악의적으로 금융기관 및 하청업체 등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기존경영자의 법정관리인 선임을 배제하고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에도 법원의 특별감독을 받도록 하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법정관리하에서도 하도급거래와 관련한 하도급대금을 공익채권으로 간주해 수시 변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위, 통합도산법으로 불리는‘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부실기업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사항이 과거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에 분산되어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상시적이 회생·퇴출체계로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통합, 지난 2006년 4월부터 시행됐다.
당시 3개 법률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DIP(Debtor in possession)제도라고 알려진 ‘기존관리인 유지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이는 부실기업의 기존 경영주가 법정관리에서도 원칙적으로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이다.
법정관리제도는 채권단 중심의 워크아웃 제도와 달리 법원의 인가가 떨어지면 채무 탕감 및 장기변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기업의 이미지 추락과 경영권 포기가 불가피해 최후의 구제수단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통합도산법에‘기존관리인 유지제도’가 도입되면서 부실기업의 법정관리 신청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시행 첫 해인 지난 2006년 76건에 불과하던 법정관리 신청 건수는 지난해 803건으로 불과 6년 만에 10배 이상 급증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법정관리제도에 도입된 ‘기존관리인 유지제도’로 부실기업 대주주 등 기존경영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극심해졌다는 것인데 지난 2010년 한솔그룹이‘꼬리자르기’식으로 한솔건설을 법정관리에 내몬 사건, 2011년 LIG건설이 법정관리 신청 직전 기업어음(CP)을 판매해 서민들에게 큰 손해를 준 사건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웅진홀딩스가 법정관리 신청 하루 전 계열사 채무를 변제해 채권단, 하청업체, 주주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쳐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현행법에도 재산의 유용 또는 은닉 등 중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 기존 경영인을 법정관리인에서 배제하는 조항이 있긴 하나 지난해 금융당국이 142개 법정관리 기업을 조사한 결과 기존 경영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법정관리인에 선임된 비율이 93.7%에 달할 만큼 실효성이 떨어져 개선책이 필요했다.
주영순 의원은 “DIP제도 등 기존 통합도산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부실기업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법정관리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하청 중소기업이 부실 대기업의 일방적인 법정관리에 따른 채무동결로 흑자도산하는 악영향을 막기 위해 시급한 하도급대금을 공익채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여·야 국회의원 51명이 공동발의자로 나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개정안의 내용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을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