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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법안소위서 교육 법안 통과시켜

[=아시아뉴스통신] 김종식기자 송고시간 2013-07-25 09:39

윤관석 의원 "교육복지 실현, 더 나은 교육환경 조성 위해 노력할 것"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법안소위원회 위원/인천 남동을)은 24일에 열린 교문위 법안소위에 참석해 산적한 교육 관련 법안을 심의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총 32건의 법안이 상정됐으며 ▶교육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국립대학법안 서울대학교/인천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대학병원/국립대학치과병원/서울대학교병원/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 총 23개의 개정안이 통과됐다.


 특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쇄신특별위원회의 국회의원 겸직금지 강화 결정에 따른 사안으로 교원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는 경우 교원직을 사직하도록 하고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은 보건교사의 교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교육 대상자에게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심폐소생술 보건교육 실시와 정신건강 검사 후속조치의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존중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한편 고교 무상교육과 의무교육의 내용을 담은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의 개정안은 법안소위 위원간의 입법 필요성을 공유하고 26일 법안소위에서 지속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윤관석 의원은 “교문위 법안소위 위원으로 선발되고 처음으로 제대로 된 법안 심의에 참여했다”며 “학생들과 교직원을 위한 참된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또 “25, 26일 양일간 이어질 법안소위에서도 국민을 위한 교육‧문화 법안이 통과되도록 힘쓸 것”이라고 포부를 밝히며 “특히 26일에 있을 고교 무상교육 및 의무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알렸다.


한편 이날 통과된 법안은 9월 정기회 교문위 전체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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