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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 사진은 국회에서 질의하고 있는 윤상현 의원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인천 남구을)이 29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단체 등의 장이 출생신고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
현행법상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동거친족, 의사 등이 신고를 하도록 하고 기아(棄兒)의 경우에는 시·읍·면의 장이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부 또는 모가 뚜렷하면서도 양육 능력이 없어 입양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에 위탁된 경우에는 출생의 신고를 대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
또 이러한 경우에는 기아(棄兒)로 분류할 수도 없어 시·읍·면의 장이 신고를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럴 경우 사회복지단체장 등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윤상현 의원은 “출생자의 조속한 가족관계 등록을 도모하기 위해, 부 또는 모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거나 못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단체 등의 장이 출생신고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윤상현 의원을 비롯, 강은희, 김상훈, 김학용, 문대성, 박대출, 신의진, 안종범, 윤영석, 이우현, 이헌승, 이현재, 조해진, 홍지만 의원 등 14명이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