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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고용노동부 건설업 자율안전관리제도 폐지해야

[=아시아뉴스통신] 김종식기자 송고시간 2013-07-28 16:04

노량진 수몰사고 현장은 자율안전컨설팅 제도로 안전지도 및 점검 면제

 한정애 의원은 산재가 다발하는 업종인 건설업에서만큼은 자율     안전관리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사진은 지난 26일 울산시 남구 여천동 삼성정밀화학 내 SMP 공장내 사고현장을 경찰과 소방본부 관계자들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제공-울산경찰청)

 지난 26일 어후 5시 3분쯤 울산 남구 삼성정밀화학㈜ 공장내 소방용 물탱크(높이 27m, 지름 10m)가 터져 인근 작업인부를 3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을   당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사망자는 삼성엔지니어링의 최 모씨(69년생), 다우테크의 서 모씨(68년생),     노 모군(92년생, 21세)으로 밝혀졌고 부상자 중에 정 모군(86년생, 27세) 등  4명의 중상자는 그 정도가 심해 추가사망의 우려도 낳고 있다.


 사고는 소방용 물탱크가 설계도서에 의해 시공되었는지 등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물탱크가 터져 탱크 내부의 물(약 1300t 추정)이 쏟아져 나오며 구조물 및 고소작업대가 파손, 인근 작업인부를 덮치면서 일어났다.


 사고현장을 포함한 삼성정밀화학㈜ 폴리실리콘 생산공장 신축공사는 한국 건설 시공순위 15위인 삼성엔지니어링에서 시공을 맡아 다우테크, 신성이엔지, 정호이엔씨 등 협력업체에 하청을 주어 진행해 왔다.


 문제는 국내 시공순위 15위의 대형건설사 삼성엔지니어링이 지난 2011년 고용노동부로부터 스스로 유해·위험방지를 잘 하고 있다며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선정돼 확인검사를 면제받는 사실상의 특혜를 받았음에도 1300t의 물을 넣어 물 탱크가 수압을 견딜 수 있는지 그 안전성을 테스트하면서도 주위 작업인부를 대피시키는 가장 기초적인 안전조치조차도 하지 않아서 꽃다운 21세 청년을 포함한 귀중한 3명의   목숨을 앗아가게 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삼성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은 삼성정밀화학㈜ 사고현장은 지난해 8월에도 추락사망 사고가 발생해 올해 2월 22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중대재해 발생사업장으로 분류, 수시감독을 받은 바가 있다.


 한정애 의원은 “스스로 초일류라고 자랑하고 있는 재벌그룹 삼성의 계열사인 삼성엔지니어링의 안전의식은 그야 말로 3류”라고 꼬집으며, “우리나라 건설현장의  대다수를 책임지고 있는 대형 건설사들은 산재예방과 안전보건 조치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제도적으로도 “고용노동부는 하청에 하청을 거치며 안전과 산재예방조치가     부실해지고 워낙 위험요소가 많아 산재가 다발하는 업종인 건설업에서만큼은 자율     안전관리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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