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관영(전북 군산)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의 올바른 역사의식을 확립하도록 규정하고, 학교교육과정의 운영에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사교육 강화 필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대통령까지 나섰지만 정작 우리나라 교육행정의 근간이 되는 ‘교육기본법’에는 역사교육의 중요성과 가치 규정 부재가 현실이었다.
이에 남녀평등교육 증진, 성의식 함양 등 우리나라 교육이 진흥해야할 기본 가치를 담고 있는 교육기본법에 ‘올바른 역사인식 함양’을 추가함으로써 기타 연관 법률 개정안 논의에도 탄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현재 국회에는 한국사 교과를 수학능력시험 필수 영역에 포함시키자 또는 대입 학생선발에 국사교과 성취도를 반드시 평가하자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복수의 고등교육법 개정안들이 발의된 상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역사교육 강화를 위한 법안들이 우후죽순 발의됐다. 이들 각각의 법안들은 ‘나무’와 같다. 이들을 끌어안을 ‘숲’이 바로 이번에 발의한 교육기본법이다”고 말하며 그간 발의된 법률안들 논의에 탄력을 주고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