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9일 이미경 의원이 대리운전업계의 체계적인 구조 형성을 위해 대리운전업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아시아뉴스통신 DB |
이미경 의원은 29일 대리운전자의 권익 향상과 대리운전서비스 이용자 보호 등을 포괄할 수 있는 대리운전업계의 체계적인 구조 형성을 위해 대리운전업법 제정안을 제출했다.
대리운전 업체 수는 지난 2008년 기준으로 약 5000~6000개로 추정된다.
대리운전 이용실태를 보면 1일 평균 40만명의 시민이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하고 약 7만명의 대리운전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는 그 수가 더 증가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대리운전은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질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수요·공급이 늘어감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체계가 부재한 실정이다.
현재 대리운전업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음으로 인해 대리운전 요금에 대한 분쟁, 대리운전 관련 보험관계의 불명확성 혹은 부재, 대리운전자에 대한 대리운전업자의 수익 부당착취, 대리운전관련 범죄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미경 의원은 대리운전업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리운전자에 대한 대리운전사업자의 부당한 착취와 대리운전 관련범죄를 체계적·효과적으로 예방·처벌해 대리운전자의 지위향상과 권익보장을 위해‘대리운전법’ 제정안을 제출했다.
대리운전법 제정안의 핵심 요지는 대리운전업자는 연합회, 대리운전업종사자는 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하고 대리운전종사자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했다.
각 이해당사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공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으며 대리운전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이미경 의원은 “대리운전 서비스에 대한 수요·공급은 계속해서 늘고 우리 사회에서의 역할과 자리가 커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아직 이를 보호하고 규제할 수 있는 토대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면서 “대리운전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대리운전업을 건전하게 육성할 필요를 크게 느껴 이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
대리운전업 종사자들과 고객이 상호 신뢰를 가지고 본인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리운전업법은 이미경 의원을 비롯한 강동원, 강창일, 김용익, 남인순, 박기춘, 박수현, 변재일, 신장용, 우원식, 유승희, 윤호중, 은수미, 이윤석, 장하나, 최민희, 한명숙, 홍영표 의원 총 18인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