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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흠 국회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
앞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 확대와 전기요금보조사업의 지원근거가 강화될 전망이다.
김태흠 국회의원은 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 확대와 전기요금보조사업 지원근거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2건을 31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발전소주변지역의 범위는 발전기가 설치돼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지역을 말한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 결과 원자력발전소에 온배수의 영향범위가 2∼8㎞에 이르고 화력발전소의 경우 온배수 및 대기오염 확산 범위가 3∼6㎞ 정도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주변지역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돼 왔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를 통해 지원대상인 발전소주변지역을 발전기 설치지점이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8킬로미터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발전소주변지역 전기요금보조사업 지원근거와 관련해서도 주민 모두에게 지원 가능한 전기요금보조 사업을 기본지원사업과 독립된 항목으로 규정함으로써 전기요금보조사업의 지원근거를 강화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현행 시행령에서 하나로 규정돼 있는 전기요금 보조사업이 과거 법률에 별개의 항목으로 규정돼 있었으나 지난 2005년 지원사업을 통합 단순화하는 과정에서 통합된 바 있다”며 “이는 당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특성에 맞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세부사업별 시행여부 등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한 취지였으나 주변지역 지원사업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두 건에는 김 의원을 포함해 각각 16명과 13명의 의원이 서명에 동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