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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1일 인삼산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아시아뉴스통신] 김종식기자 송고시간 2013-08-01 18:47

인삼재배농가의 불편 해소와 인삼산업진흥정책 기반 마련 기대
 인삼재배농가의 경작신고가 한결 편리해질 전망이다.
 
 현행 인삼산업법에 따르면 경작지를 관할하는 일선 조합에서만 인삼 경작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인삼재배농가가 원거리에 위치한 조합까지 가서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계속돼 왔다.
 
 실제 한국 인삼조합은 전국적으로 13개에 불과하다.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재원 새누리당 국회의원(군위군․의성군․청송군)은 인삼재배농가의 경작신고를 인삼조합뿐만 아니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에게도 할 수 있도록 신고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삼산업법’개정안을 1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수삼(水蔘)의 연근(年根)확인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인삼조합에게 지방자치단체에 경작신고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도록 명문화했다.

 이밖에도 인삼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인삼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과 통계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김재원 의원은 “인삼은 고려시대 이래 한국 주요 수출 품목 중 하나로 지난 2007년 기준으로도 전체 농산물 수출의 3.8%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 품목”이라며 “인삼재배농가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인삼산업 진흥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인삼사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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