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일 김광진 민주당 의원이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아시아뉴스통신 DB |
김광진 민주당 의원(국방위원회)이 예비군훈련 보상비를 실비와 기회비용 손실까지 보상 받도록 하는 내용의‘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실상 병역의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 예비군 훈련 참가 비용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현실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동원 또는 훈련 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는 급식과 그 밖의 실비변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예비군 의무이행에 따른 보상은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는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병역의무의 연장이라 할 수 있는 예비군훈련에 따른 실비의 현실화외에도 예비군훈련에 참여함으로써 생업에 지장을 주는 기회비용 손실까지 보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에 발의된 향토예비군 설치법은 급식과 실비보상을 위한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강화하고 예비군훈련에 따른 손실에 대하여도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광진 의원은“국방부는 다음해부터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를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일반훈련 교통비는 4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할 예정이지만 예비군 훈련장소가 대부분 도시 외곽에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실비는 실제 교통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또“대다수 예비군이 본인 부담으로 훈련에 임하고 있는데 특히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막대한 기회손실 비용까지 감내해야 한다”며 “예비군훈련 참가로 인한 보상비는 최저임금 수준까지 현실화되어야 하며 더 이상 실비 개념이 아닌 일당 개념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향토예비군 설치법’일부 개정안에는 김재윤, 김태년, 남윤인순, 박홍근, 배기운, 유성엽, 이원욱, 이학영, 홍종학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