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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원 국회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
무소속 강동원 (전북 남원·순창) 의원은 지난 2일 동일한 농림수산업자 등에 대해 보증할 수 있는 동일인 보증한도를 타 기금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임직원 책임관련 규정을 별도로 두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농림수산업자 등에 대해 보증할 수 있는 최고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임직원에 대한 책임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서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다.
하지만 이들 보증기금 등에 대해 장기보증, 중복보증, 고액보증 및 우량기업에 대한 보증감축 계획을 마련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바 있다. 우량기업 보증편증 현상을 해소해 비록 신용등급이 낮은 비유량기업이라도 발전가능성이 있다면 보증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동원 의원은 “특정인이나 특정기업에 고액보증을 많이 할 경우, 그 만큼 보증재원이 편중 지원되고, 담보력이 미약하지만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농림수산업자 등에게 보증지원이 소홀해 질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동일인 보증한도를 운영하자는 취지다. 현재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만이 유독 타 기금과는 달리 동일인 보증의 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데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도 그 필요성이 있다.” 며 입법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강의원은 “타 유사 기금과의 형평성 제고차원에서 임직원들의 배상책임을 명시하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돼 온 점을 반영해 이번 개정안에 근거규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