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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아시아뉴스통신DB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보호가 한층 강화된다.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청주 상당)은 11일 타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을 시도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타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 시도한 행위와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벌칙규정이 유명무실했다.
가령 자신의 개인정보 도용을 우려한 A씨가 인터넷상 개인정보보호 사이트에 가입해 범죄사실을 확인해도 처벌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었다.
신분증을 획득한 B씨가 A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도용해 특정사이트 등에 가입하려고 한다면 B씨는 A씨가 기존에 가입해둔 개인정보보호 사이트에 의해 가입이 차단되고, 도용 시도 사실이 A씨에게 알려지게 된다.
문제는 현행법상에는 B씨가 A씨의 명의와 주민번호를 도용 ‘시도’한 사실만으로는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으로 A씨 입장에서는 누군가 자기 명의와 주민번호를 도용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 최고위원은 “최근 전자상거래를 통해 다른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려고 시도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현행법상에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번호의 도용시도가 밝혀진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둬 더 큰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 중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정보의 훼손·침해·도용에 대한 신고가 13만9724건으로 전체 접수 건의 약 84%를 차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