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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아시아뉴스통신] 김종식기자 송고시간 2013-08-12 11:34

비포장 식품도 알레르기 유발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12일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아시아뉴스통신 DB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비포장 식품에도 식당의 메뉴나 포장용기에 알레르기 유발에 대한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최민희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포장 식품의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우유, 메밀, 땅콩, 밀 등 13가지 식품 성분이 함유돼 있는 경우 원재료명에 알레르기 유발성분에 대해 표시를 하지만 알레르기 사고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일반 식당이나 학교 등 외식업체에서 조리, 제공하는 비포장 식품 등은 표시 대상에서 제외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법을 발의한 취지를 설명했다.
 
 또 “얼마 전, 우유가 들어간 카레를 먹은 초등학생이 뇌사상태에 빠지는 사고가 일어났다는데 이는 급식 메뉴판에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알레르기 환자에게는 소량의 식품으로도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에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국민건강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의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식품 알레르기 사고 건수는 지난 2010년 618건, 2011년 736건, 2012년 1,166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이중 알레르기 사고 사례의 70%이상이 햄버거, 피자, 학교급식, 식당 등 비포장 식품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민희, 배기운, 최재성, 전순옥, 이학영, 신경민, 이상민, 한정애, 추미애, 강동원, 서영교, 박남춘, 박인숙, 박민수, 이상규, 전해철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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